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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6904
【판시사항】
공원구역 안의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가 구 자연공원법 제36조 제1호 소정의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구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는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제57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었던바, 공원구역 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의 상당량에 농약을 투입하여 말라죽게 함으로써 공원의 외관에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후에 전문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이 제1호로 구법 제36조 제1호와 동일한 금지행위를 그대로 두면서 제2호로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라는 금지행위를 신설하였다고 하여 구 자연공원법의 해석상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는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자연공원법(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현행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제57조 제3호(현행 제82조 제3호, 제84조 제2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