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6084
【판시사항】
[1]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명의자의 귄리의무의 귀속(=합유)
【판결요지】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공유수면매립권자들의 공동명의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유효한 이상 면허권자들은 공동으로 당해 매립지 중 면허권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매립권자들이 합유로 취득한 것이 되며,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공동면허권자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이를 공동면허권자의 합유로 인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 제50조 /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공1992, 331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공1993상, 140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공1997상, 125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공1998상, 1077) / [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공1991, 2048),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공1997상, 13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