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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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10295
【판시사항】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참조), 제4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참조), 제5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