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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므74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6호 / [2] 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 139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공1999상, 66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공2000상, 49),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공2000하, 21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