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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83258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 있어 읍·면의 당사자능력 [2]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읍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대위채권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아울러 읍·면의 일체의 재산은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읍·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읍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대위채권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제32호) 제2조, 제3조,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민사소송법 제47조 / [2] 구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제32호) 제2조, 제3조,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2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공1987, 77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576 판결(공1993하, 213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공2002상, 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