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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2478
【판시사항】
[1]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그 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26조 / [2] 민법 제126조,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0668 판결(공1992, 774),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공1997하, 2455),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공2001상, 61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공2001상, 12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