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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9069
【판시사항】
증여대상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위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증여대상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위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20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참조), 제20조의2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참조), 제26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참조), 제34조의7(현행 삭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9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참조), 제42조(현행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