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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77819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1항 소정의 안전진단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재건축 결의시 필요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정도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2000. 1. 28. 법률 제6250호) 제44조의3 제1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가사 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에 경과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구법하에서 이루어진 안전진단은 무효이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새로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를 한 후 조합원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면 족하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공1998하, 19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