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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55225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과도한 체비지 지정을 이유로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으로서 그 시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 지가의 변동 등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이 달라지며, 경비의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공공의 이익은 물론 토지 소유자의 이익도 침해되기 때문에, 체비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므로, 사업의 시행자가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여 과도한 체비지를 지정함으로써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증명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체비지를 적게 지정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1항(현행 도시개발법 제33조 제1항 참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공1993상, 958),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공1998상, 1578),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5949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공2001하, 25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