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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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6256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반복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장소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가 변경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사업장의 소재지 등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문판매업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2조 제1호는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방문판매를 정의하면서 사업장을 약칭하고 있으며, 동시행규칙 제2조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1)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 (2) 노점·이동판매시설·임시판매시설 등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규정의 문언상으로 보더라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이상은 비록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품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만 이루어지는 때에도 영업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3항, 제62조 제1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