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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모216
【판시사항】
[1]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19조가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재정신청의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19조는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심판의 범위를 한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재정신청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형사소송규칙조항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정신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재정신청의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19조, 헌법 제108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규칙 제119조
전문
【재항고인】
【피 의 자】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