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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5550
【판시사항】
[1] 덤핑방지관세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가격의 의미 [2] 구 관세법 제10조 소정의 정상가격의 의미(=통상거래가격)
【판결요지】
[1]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규정된 구 관세법시행규칙(2000. 5. 12. 재정경제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 제1호에서,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다만, 구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이렇게 산출된 관세액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즉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과세가격은 구 관세법 제9조와 제9조의3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그 수입가격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과세가격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이인 덤핑차액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2] 덤핑방지관세는 구 관세법 제10조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인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 1998. 8. 19.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1988-35호에서 말하는 최저가격, 즉 수출자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한국 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약속한 가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5조 참조), 제9조의3(현행 제30조 참조), 제10조(현행 제51조 참조), 구 관세법시행규칙(2000. 5. 12. 재정경제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 제1호(현행 제17조 참조) / [2]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51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현행 제58조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