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종철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허38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장등록번호 생략)의 유사 제2호]과, 그 기본의장(의장등록번호 생략) 및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갑 제5 내지 8호증에 기재된 인용의장들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기본의장은 모두 씽크대, 가구, 현관 등의 문짝판을 그 대상물품으로 하고 있고, 직사각형 3개를 결합하여 하나의 큰 사각형 형태의 문짝판을 구성하고 있어서 전체의 외관상으로는 큰 사각형에 세로로 2개의 선을 그어 3등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는 유사하고(비록 사각형으로 된 싱크대 등 가구의 문짝판에 세로로 2개의 선을 그어 3등분한 문짝판의 형상들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도 있으나, 전체의 사각형을 어떠한 비율로 나누는지, 나누어진 각 사각형의 모양은 어떠한 형태인지 등에 따라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3등분된 형상의 모든 문짝판이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형상이 공지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전적으로 배제하여 나머지 부분만으로 대비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등록의장에는 기본의장에 들어 있는 회동개폐판이 없는 점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위 회동개폐판의 유무에 관한 차이에 관하여 살펴보면(기본의장은 그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일반 물품과는 달리 회동개폐판이 닫혀 있는 상태와 열려 있는 상태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한 후 전체적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본의장은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상이하고, 회동개폐판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나, 평소의 사용상태에서는 닫혀 있는 상태가 오히려 더욱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의장의 열려 있는 상태 또는 그 여닫는 동작 내용 자체에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 의장은 회동개폐판의 유무만에 의하여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양 의장은 그 지배적인 특징인 정면에 있어서 형상과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세부적인 점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의 정도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결국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
나.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은 각각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등록의장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기본의장과 유사하고 인용의장들과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먼저 기본의장은 회동개폐판이 닫혀 있는 상태와 열려 있는 상태에서의 문짝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이 고안의 요지로 되어 있고, 회동개폐판이 닫혀 있는 상태인, 세로로 2개의 선이 그어져 3등분된 형상과 모양은 인용의장들(특히 갑 제7호증의 인용의장 3)과 극히 유사하여 기본의장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나,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는 그러한 형태가 공지되거나 창작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원심의 판단과 같이 기본의장의 문짝판이 평소의 사용상태에서는 닫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의장은 회동개폐판의 존재에 고안의 핵심이 있는 것이며, 여기에 종래의 물품과 명백하게 차이를 느끼게 하는 구성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기본의장은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이 지배적 특징이 표출된 요부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기본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의 대상물품인 문짝판은 씽크대, 가구, 현관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용도상 정면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면에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 부분에 비중을 두어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양 의장은, 기본의장이 회동개폐판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유사하고,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상이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의장은 회동개폐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이 지배적 특징이 표출된 요부인 이상, 결국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기본의장을 대비 판단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양 의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