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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4323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 하여 사업주체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도로점용허가의제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시 그 부과대상토지와 산출근거의 기재 정도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도로점용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 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사항과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주소 1 생략) 외 61필지 상 ○동△△·□□아파트(주소 2 생략) 대지 앞 도로'라고만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3호, 도로법 제40조, 제43조, 행정절차법 제23조 / [2] 도로법 제40조, 제43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공1999상, 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