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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53622
【판시사항】
[1] 해당 법에서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특허명의의 양도 허용이나 명의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소극) [2]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소는 부적법하다. [2] 온천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온천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11호 서식은 소재지, 온천발견상황,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상황,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상황, 온천현황, 이용현황, 온천자원보전관리, 온천자원보전관리조치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온천발견상황란에서 발견신고일자, 신고수리일자, 발견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온천법이나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이나 그 지위승계의 허용가능성이나 명의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자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양도인 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 [2] 민사소송법 제226조, 온천법 제19조 제2항, 온천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공1992, 2388) / [2]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공2000하, 21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