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다39063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소정의 ‘불이익한 대우’의 의미 [2]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같은 사업장 내에 직종과 직급 등에 따른 차이를 둔 인사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그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 보직·승진 및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 말하는 불이익한 대우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직종에 따른 정원과 신규채용의 자격, 호봉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인력수급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종과 직급 등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 인사규정이 공무원이나 동종회사 근로자에 관한 것과 다르다거나 그보다 다소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고 하여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2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제36조 제1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2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제36조 제1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2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제36조 제1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카17009 판결(공1991, 214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공1996하, 2880),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6269 판결(공1997하, 244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