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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68096
【판시사항】
[1]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에 관하여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의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2]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명의자를 위 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금융거래를 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금융자산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 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에 관하여 위 명령 시행 후에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 제12조(미수금발생 예방), 제13조(미수금의 충당)의 규정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02조 / [2] 증권거래법 제54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공1998하, 285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공2000상, 948) / [2]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 6259 판결(공1992, 2364),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4946 판결(공1992, 240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5004 판결(공1993상, 10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