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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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71507
【판시사항】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공1997하, 1976),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공2001하, 252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공2002상, 5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