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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2638
【판시사항】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시취득자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제3자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원시취득자가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자신이 건물을 원시취득한 데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20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공1996상, 153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공1996하, 282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