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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9847
【판시사항】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답·과수원'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제234조의16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제194조의17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제4항, 제234조의16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제194조의17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공1995상, 176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공1997하, 3168),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공1998상, 1667),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공2001하, 15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