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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652
【판시사항】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교단체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 취지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와 입증 방법 [3]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납세자가 구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2…13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교단체에 대하여도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규정이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반대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추정되거나 또는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납세자가 구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2…13(1995. 8. 14. 삭제)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호(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현행 제115조 참조) / [4] 구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2…13(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현행 제11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공1999하, 2132) / [2]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 291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공1995상, 1994) / [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공2002상, 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