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8776
【판시사항】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다가 그 이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따라 이를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제16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9 제4호의 각 규정, 특히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이후에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6호, 위 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에 따라 그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4항 제10호(현행 삭제), 제16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9 제4호(현행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