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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7138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관할청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당초의 시정요구사항을 변경하는 통보를 한 경우, 당초의 시정요구의 효력(=실효) 및 그 시정요구 변경통보의 법적 성격(=관할청의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에 기한 행정지도) [2]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이 행정절차법의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3]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처분서에 기재할 처분사유의 기재 정도 [4]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시정요구가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경우, 관할청의 시정요구 및 시정불이행을 이유로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5]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취득이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7]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8] 관할청이 당초 처분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거나 삼을 수도 없는 사항의 위법·부당의 정도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재량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당초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한 바에 따라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당초의 시정요구사항을 변경하는 통보를 한 경우, 관할청이 한 당초의 사립학교법상의 시정요구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행하여짐으로써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태에서 발하여진 관할청의 시정요구 변경통보는 관할청이 가지는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에 기한 것으로서 임시이사들로 임원진이 개편된 학교법인에 대한 행정지도의 성격을 지니는 새로운 조치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당초의 시정요구는 관할청의 시정요구 변경통보에 의하여 소급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시정요구를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시정요구 변경통보를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근거를 둔 시정요구로 볼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 변경통보에 시정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시정기간을 두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임을 밝힘과 아울러,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이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률이 명시적으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그 취지가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스스로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이나 해당 임원의 입장에서는 위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므로 관할청에 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함에 있어서, 위 기간 안에 시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당연히 위 기간 안에 시정할 수 없는 사유와 그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계획, 학교법인의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게 될 것인즉, 그렇다면 위 조항에 의한 시정요구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아울러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3]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청으로서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처분서에 임원들의 위법·부당사항을 적시하는 것 외에 그에 대한 시정요구를 학교법인이 위 기간 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까지를 기재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나, 처분서에 같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시정요구의 불응'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서에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다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시정요구는 학교법인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의 내용 및 정도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그 시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고, 다만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하다고 하더라도 관할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소정의 계고기간을 주어야 한다. [5]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같은 법 제1조 참조) 이를 위해서는 임원이 조성한 위법·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같은 법이 시정요구에 계고기간을 둔 이유도 위법·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이는 점,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에 응할 의사로 최선의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는지는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사정은 취소의 재량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점, 기본적으로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문의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함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애초부터 거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6]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기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2호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제5호로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취득이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7]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8]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사유로 적시한 내용 중 적법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의 시정요구 불이행, 즉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 중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시정요구 불이행 및 그 시정요구를 있게 한 위법행위의 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위 처분에 재량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당초 처분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거나 삼을 수도 없는 사항의 위법·부당의 정도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위 처분에 재량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재량남용의 심사 방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4조,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제25조,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3]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 [4]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 [5] 사립학교법 제1조,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 [6]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 [7]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8]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9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공2001상, 550) / [2]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공2001상, 56) / [3]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51 판결(공1984, 148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8 판결(공1987, 1092),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공1990, 2102) / [7]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 274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공1992, 22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공1994상, 545),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공2001상, 88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공2001하, 1985),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공2001하, 22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