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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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5286
【판시사항】
[1] 행정처분에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2]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구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1962. 4. 14. 국방부령 제49호) 제3조 제1항, 구 군인사법시행규칙(1989. 10. 27. 국방부령 제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67 판결(공1982, 82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2189 판결(공1990, 788),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9520 판결(공1991, 1390),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 244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969 판결(공1994상, 134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공1994하, 253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926 판결(공1995하, 300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1320 판결(공1995하, 392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공1996하, 34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