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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74018
【판시사항】
[1] 지방세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규정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3]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1조 제13호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같은 법 제25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괄호 안의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가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9조, 제241조,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40조, 제242조 제1항, 제189조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도 장래 그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소방공동시설세는 당해 건축물·선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괄호 안의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13호, 제25조,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호 (다)목 / [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 [3]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89조, 제239조, 제240조, 제241조, 제242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공1988, 133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공1996상, 1767),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공1998하, 2402) / [2]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공2001상, 53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공2001상, 7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