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1다55116
【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2]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 [2]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 [3]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공2001상, 2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