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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67839
【판시사항】
[1] 상품의 형태나 모양이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도자기그릇 세트에 새겨진 과일문양이 그 도자기그릇 세트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도자기그릇 세트의 제조·판매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 [2] 과일문양이 새겨진 ‘○○○’ 도자기그릇 세트는 관련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과일문양은 그 모양, 색채, 위치 및 배열에서 다른 업체의 문양과 차별성이 인정되므로, 그 과일문양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 도자기그릇 세트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도자기그릇 세트의 제조·판매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 [2]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공2001상, 723),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공2001상, 1167),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공2001하, 2287)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