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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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448
【판시사항】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입법취지,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2항,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를 종합하여 보면,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은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를 포괄하여 제3자에게 그대로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풀이되고,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종류가 같은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위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4조 제3항 참조), 제47조 제3호(현행 제42조 제4호 참조),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10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2812 판결(공1987, 91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