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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863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5조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98조 제1호(현행 삭제, 현행 제97조의5 참조) / [2]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98조 제1호(현행 삭제, 현행 제97조의5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공1990, 75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460 판결(공1997하, 197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