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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9359
【판시사항】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규정 취지 및 그 판단 기준과,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소정의 ‘구입강제’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에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해상운송업체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화주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행위가 ‘구입강제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의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소정의 ‘구입강제’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육·해상 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업체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화주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려는 화주들에게는 컨테이너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화주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해상운송업체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상운송용역을 제공받도록 사실상 강요한 행위가 ‘구입강제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의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공1998하, 2430),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