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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9073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은 소득보장적 급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종전과 달리 '휴업급여 대신'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휴업급여의 이중지급을 금지한 개정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가한 것으로 보일 뿐,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는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 판결(공2000하, 213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