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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5159
【판시사항】
[1]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일반주거지역 내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건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관계 법령상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주차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일반주거지역 내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건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관계 법령상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주차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3. 비고 7.(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1의2] 2. 비고 6. 참조), 구 주차장법(2000. 1. 28. 법률 제6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현행 제50조 참조),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폐지)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공1995상, 91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공1995하, 300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036 판결(공1996하, 239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