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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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604
【판시사항】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재개발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무효)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변경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개발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조,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민법 제42조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