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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8923
【판시사항】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2]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할 경우, 그 택지가 분양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사원가가 개발이익의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개발사업자가 쓰레기를 사업대상 토지 내의 다른 곳으로 옮겨 매립하였다가 그 후 이를 다시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한 경우, 당초부터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하는데 소요되었을 비용만큼을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이전의 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날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까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이 그 부과종료시점이 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택지조성을 완료한 후 타에 분양하는 방식과는 달리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공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주택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택지를 선공급하고, 그 후 택지조성사업자가 택지를 선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함께 택지조성공사의 남은 부분을 수행하므로,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할 경우에 있어서 택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장차 조성될 택지를 선공급하고 그 분양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주택건설업자 등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곧 그 택지가 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 당시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제8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위 준칙상의 재료비(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등)·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경비를 합한 이른바 공사원가 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지만, 개발이익 자체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세가지 항목의 공사원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라야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될 수 있다. [4] 개발사업자가 쓰레기를 사업대상 토지 내의 다른 곳으로 옮겨 매립하였다가 그 부당성이 지적되자 그 후 이를 다시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한 경우, 당초부터 사업대상 토지 밖의 적법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하는데 소요되었을 비용만큼을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162조 참조), 건축법 제16조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162조 참조), 건축법 제16조 /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 제6조, 제8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9328 판결(공2000하, 1761) / [3]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공2000하, 166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236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