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1다67812
【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갖는 회비청구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에 의한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의 자금예치가 파산법 제95조 제2호 소정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하여 투입한 자금이라 하여 파산법상 특수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위신용협동조합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회비를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여유금 운용의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의 예치를 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의 예치를 파산법 제95조 제2호 소정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하여 투입한 자금이라 하여 파산법상 특수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제64조 제2호 / [2]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파산법 제95조 제2호 / [3] 파산법 제95조 제2호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