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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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마6076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가를 받지 않고 경락대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낙찰자가 나중에라도 그 인가를 받으면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은 어업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어업권의 등록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시장·군수 등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 간의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어업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만약 최고가의 입찰인이 낙찰허가결정에 즈음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이전받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인도명령의 발령에 있어서도 장애가 될 것이나, 낙찰인이 나중에라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다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47조 제1항, 수산업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전문
【신청인(낙찰인), 상대방】
【피신청인(어업권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