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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후3289
【판시사항】
인용서비스표가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가 비록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전제로, 1998. 5. 21. 출원된 출원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그보다 선출원 등록되었다가 1999. 8. 23. 등록무효가 확정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