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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799
【판시사항】
[1] 임대사업자의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적극)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적용요건 [3]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간주임대료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98조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임대료를 일부는 임대보증금으로 일부는 월 차임으로 받기로 한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은 상호 대체관계에 있어 임대보증금이 많을수록 월 차임은 적어지고 임대보증금이 적을수록 월 차임은 많아지는 것이며 이 때 월 차임과 임대보증금 상호간의 환산비율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달려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비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3조 제2항 소정의 실지조사결정시의 간주임대료 계산규정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실세금리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은행에 예금을 하면 틀림없이 얻을 수 있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의 소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소정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한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실제로 얻은 월 차임 상당의 수입과 위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은 그 성질 및 계산을 달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18조 참조), 제29조(현행 제25조 참조), 제31조(현행 제27조 참조), 제48조 제5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13호 참조), 제97조 제1항(현행 제61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61조 제1항 제2호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제2호(현행 제53조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0 판결(공1982, 75),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공1989, 108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공1992, 94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공1997상, 818),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공2001하, 1639) / [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5731 판결(공1995상, 1360),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5035 판결(공1995하, 313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8420 판결(공1996하, 323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4누13008 판결(공1996하, 3471),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가10 결정(헌공19, 1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