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1232
【판시사항】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세자가 처분대금 전액의 용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전체금액의 100분의 80(10억 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용도를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용도를 입증한 것으로 보아 전체금액을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공1999상, 266) / [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공1999상, 159),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공1999하, 2122),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공2000하, 177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공2001상, 6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