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두3306
【판시사항】
[1]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5호의2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한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당사자로서는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의2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법령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제25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3]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