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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11659
【판시사항】
채권자가 정리채권 신고를 한 경우,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자가 대위변제액과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27조 제2항, 제4항 및 제128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과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가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 이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정리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상권자에게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이전될 뿐이며, 신고기간 경과 후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자가 대위변제액과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된 정리채권 중 이자를 원금으로 변경하는 신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27조 제2항, 제4항, 제12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