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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4099
【판시사항】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소정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의미 및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의한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주식형 수익증권에의 예치가 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는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란 동법 제16조 제3항에 정해진 각 호의 사항 중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말하고, 따라서 동법 제16조 제3항 제6호와 같이 임의적으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에서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운용지침으로서 당해금고 여유자금 총액의 20%의 범위 안에서 주식운용편입비율이 30%이하인 상품은 이사회의결을 얻은 후 매입 또는 예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 제6조 제2항 제4호)고 하더라도, 위 지침은 위 시행령 제24조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지침에 규정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신탁법 제1조 제2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6조 / [2]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3항, 제66조 제2항 제4호,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