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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5025
【판시사항】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의 의미 [2] 1회적이거나 일시적 직업소개행위라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이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한다. [2] 1회적이거나 일시적 직업소개행위라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 [2]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03 판결(공1983, 1153),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공1988, 1219),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공1991, 227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