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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므1728
【판시사항】
[1]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 [2]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7. 5. 2. 선고 4290민상7 판결{요민Ⅲ-1, 133(1)}, 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상96 판결{요민Ⅲ-1, 133(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391 판결(공1981, 14060)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