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1도5657
【판시사항】
[1]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폭력행위의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폭력행위의 범행과 사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약식명령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습적으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폭력행위의 각 범행이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범행들로서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579 판결 / [2]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공1982, 539),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952 판결(공1990, 1747),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116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공1999상, 967),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공1999상, 967),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공2001하, 21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