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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4759
【판시사항】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 또는 '은닉'의 의미 및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범위 [3] 원심판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행위를 허위양도행위로,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각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나, 그 위법이 경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3] 원심판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행위를 허위양도행위로,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각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나, 그 위법이 경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7조 / [2] 형법 제327조 / [3] 형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도382 판결(공1982, 83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9 판결(공1983, 163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91 판결(공1986, 127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공1994하, 303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공1996상, 848),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공1999상, 59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