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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4392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원심의 편취미수 금액의 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원심의 편취미수 금액의 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13조, 제250조 /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공2000상, 890),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공2000하, 247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공2001상, 7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