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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3716
【판시사항】
[1]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쇄골재용으로 채취하는 경우,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광업권자가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석회석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음을 이용하여 석회석의 채굴과 무관하게 노천채굴 방식으로 암석을 캐내어 쇄골재로 가공·판매한 행위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및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쇄골재용(碎骨材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석회석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음을 이용하여 석회석의 채굴과 무관하게 노천채굴 방식으로 암석을 캐내어 쇄골재로 가공·판매한 행위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및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0조의2 제1항, 제118조 제1항 제4호,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3호, 광업법 제5조 제1항, 제47조, 제47조의2 / [2] 구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0조의2 제1항, 제118조 제1항 제4호,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3호, 광업법 제5조 제1항, 제47조, 제47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07 판결(공1991, 29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588 판결(1999상, 28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81 판결(공1999하, 18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