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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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4792
【판시사항】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가 그 방조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심리과정에서 이에 관한 언급이나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바 없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30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 [3] 형사소송법 제298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공1993상, 118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 247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공1996상, 846),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공1997상, 708),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공1997하, 3364),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204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공1998하, 263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공1999하, 2269),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공2000상, 1214) / [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공1991, 183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1684 판결(공1996상, 116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