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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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4184
【판시사항】
[1]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확정 전에도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는 관행 여부에 불구하고 허용될 수 없다. [2]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69조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 [2]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69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공1984, 166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59 판결(공1987, 3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680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